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장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48/57
영 제64조
제3항에 따른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