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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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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제3항 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의 설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설정의 이유
제8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사항
2.
변경 후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변경의 이유
제82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