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①
법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20, 2022.3.18>1.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2.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국세청용)②
법 제81조의15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신청은 별지 제56호의5서식의 조기결정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9.3.20, 202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