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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장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의4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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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1조의19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은 별지 제56호의6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②
법 제81조의19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6호의7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③
법 제81조의19
제7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신청은 별지 제56호의8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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