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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장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
12/57
①
영 제12조
제1항에 따른 대표자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
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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