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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국세예규심사위원회
11/57
삭제 <2020.3.13>
위원장은 제9조의3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