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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장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37/118
①
법 제45조의3
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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