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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장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추가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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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
에 따라 국세를 추가하여 납부하는 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자진납부계산서에 당초의 납부계산서의 기재 내용을 함께 기록하여 작성한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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