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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 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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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처분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통지서에 그 뜻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