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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 보정 요구
67/118
제63조제1항(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결청은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