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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장
제2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
보정 요구
67/118
①
법 제63조
제1항
(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결청은
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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