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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장
제2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
각하 결정 사유
68/118
법 제65조
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
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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