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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장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
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9/123
법 제1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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