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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장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조의3
전자신고의 특례 등
제2조
기한연장의 사유
제2조의2
기한연장의 기간
제2조의3
삭제
<2021.2.17>
제3조
기한연장의 신청
제4조
기한연장의 승인
제4조의2
삭제
<2021.2.17>
제4조의3
삭제
<2021.2.17>
제5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5조의2
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제6조
송달서
제6조의2
전자송달의 신청
제6조의3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의4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제7조
주소 불분명의 확인
제7조의2
공시송달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제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제9조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제9조의3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9조의4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0조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