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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납세자보호위원회
100/118
제81조의18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2.13>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14명 이내의 위원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18명 이내의 위원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18명 이내의 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18.2.13, 2023.2.28>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삭제 <2018.2.13>
나.
세무서에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다.
세무서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으로서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삭제 <2018.2.13>
나.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다.
지방국세청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으로서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7명 이내의 사람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납세자보호관 1명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의 전문가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7명
다.
세무사법제18조에 따른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세무사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라.
공인회계사법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공인회계사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마.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조세ㆍ법률 또는 회계 분야의 전문가 중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9.2.12, 2020.6.2, 2024.2.29, 2025.2.28>
1.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람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은 위원장과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2.13, 2019.2.1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제81조의18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2.13, 2019.2.1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5명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7명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이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7명
위원회의 회의는 제9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2.12>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18.2.13, 2019.2.12>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세무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5.2.3, 2019.2.12, 2024.2.29>
1.
세무조사를 받는 자(이하 이 항에서 "조사대상자"라 한다) 또는 제81조의5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세무조사에 대하여 조력을 제공하거나 제공하였던 자인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세무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
4.
심의의 대상이 되는 세무조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세무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조사대상자의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청구에 관여하였던 경우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세무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7.
그 밖에 조사대상자 또는 제81조의5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세무조사에 대하여 조력을 제공하는 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19.2.12>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2.3,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