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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장
제4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4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88/118
법 제81조의6
제2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이나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6.11,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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