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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5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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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6제5항제1호에서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23.2.28>
1.
개인: 소득세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
2.
법인: 법인세법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하인 자
제81조의6제5항제2호에서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4호의3의 요건은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으로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2023.2.28>
1.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방식으로 장부를 기록ㆍ관리할 것
2.
과세기간 개시 이전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제84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3.
과세기간 개시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제84조의2제1항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4.
소득세법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의2.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가산세(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관련 가산세로 한정한다)의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4의3.
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제6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5.
업종별 평균 수입금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액 등의 신고기준에 해당할 것
6.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7.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