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①
법 제81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1.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②
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