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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 세무조사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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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7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18.2.13, 2021.2.17>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 사유
4.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조사의 범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1조의7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2.13, 2022.2.15>
1.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
2.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