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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06조 전문학원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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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원의 강사가 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교육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강사자격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4.3.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학원의 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4.2.13, 2024.3.19>
1.
제7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제5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8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과 도로에서의 운전 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기능교육"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
4.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5호 및 제6호는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 등을 얻기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2024.2.13, 2024.3.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3.
강사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교육을 한 경우
4.
강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5.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6.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7.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8.
제116조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경우
9.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전문학원의 학감은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교육 또는 기능교육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