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외한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2024.1.30>
1.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
2.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3.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의 요령
4.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
5.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②
제1종 보통면허시험과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응시자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제1종 보통면허시험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