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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0장
도로교통법
제112조
휴원ㆍ폐원의 신고
142/191
학원등 설립ㆍ운영자가 해당 학원을 폐원
(閉院)
하거나 1개월 이상 휴원
(休院)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원 또는 폐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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