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도로교통법
제10장
도로교통법
제118조
전문학원 학감 등의 공무원 의제
148/191
전문학원의 학감ㆍ부학감은 기능검정 및 수강사실 확인업무에 관하여, 기능검정원은 기능검정업무에 관하여, 강사는 수강사실 확인업무에 관하여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