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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18조 전문학원 학감 등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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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원의 학감ㆍ부학감은 기능검정 및 수강사실 확인업무에 관하여, 기능검정원은 기능검정업무에 관하여, 강사는 수강사실 확인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