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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형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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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