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도로교통법
제161조의3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185/191
경찰청장은 누구든지 과태료 및 범칙금의 내용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전자납부(인터넷이나 전화통신장치 또는 자동입출금기의 연계방식을 통한 납부를 말한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과태료ㆍ범칙금 납부대행기관 정보통신망과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연계
2.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