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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장
도로교통법
제165조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190/191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1.
제16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64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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