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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장
도로교통법
제55조
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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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누구든지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자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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