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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장의2
도로교통법
제56조의3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79/191
①
「자동차관리법」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이라 한다)
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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