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도로교통법
제1장
도로교통법
제5조의3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8/191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
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