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도로교통법
제5장
도로교통법
제66조
고장 등의 조치
89/191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
(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
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