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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장
도로교통법
제7조의2
고령운전자 표지
11/191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
(이하 "고령운전자 표지"라 한다)
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고령운전자는 다른 차의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차에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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