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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개 조문

제13조제13조 차마의 통행제13조의2제13조의2 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제14조제14조 차로의 설치 등제15조제15조 전용차로의 설치제15조의2제15조의2 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제16조제16조 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제17조제17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제18조제18조 횡단 등의 금지제19조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제20조제20조 진로 양보의 의무제21조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제22조제22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제23조제23조 끼어들기의 금지제24조제24조 철길 건널목의 통과제25조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제25조의2제25조의2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제26조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제27조제27조 보행자의 보호제28조제28조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제28조의2제28조의2 보행자우선도로제29조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제30조제30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제31조제31조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제32조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제33조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제34조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제34조의2제34조의2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제34조의3제34조의3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제35조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제36조제36조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제37조제37조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제38조제38조 차의 신호제39조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제39조의2제39조의2 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제40조제40조 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제41조제41조 정비불량차의 점검제42조제42조 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도로교통법

제88조

조문 116 / 192
제88조
수시 적성검사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隨時)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19, 2024.1.30>
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의 기간ㆍ통지와 그 밖에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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