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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8장
도로교통법
제94조의2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123/191
시ㆍ도경찰청장은
제8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확정판결 또는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와
제9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ㆍ정지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무죄의 확정판결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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