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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9장
도로교통법
제98조의2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128/191
시ㆍ도경찰청장은
제98조
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이 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제164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기간 또는
제160조
에 따른 과태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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