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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편
제4장
민법
제100조
주물, 종물
104/1116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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