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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편
제4장
민법
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105/1116
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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