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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편
제2장
제4절
민법
제1104조
유언집행자의 보수
1102/1116
①
유언자가 유언으로 그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제686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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