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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편
제2장
제4절
민법
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위
1101/1116
①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②
제681조
내지
제685조
,
제687조
,
제691조
와
제692조
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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