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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위
1101/1116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제681조 내지 제685조, 제687조, 제691조제692조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