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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제1장
제6절
제4관
민법
제505조
신채무에의 담보이전
513/1116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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