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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제1장
제6절
제4관
민법
제504조
구채무불소멸의 경우
512/1116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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