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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제2장
제11절
민법
제11절
위임
제680조
위임의 의의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제682조
복임권의 제한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제685조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제687조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제690조
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제692조
위임종료의 대항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