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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제2장
제11절
민법
제682조
복임권의 제한
697/1116
①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②
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21조
,
제12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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