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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편
제2장
제2절
민법
제2절
유언의 방식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제1071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