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민법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1070/11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