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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편
제2장
제2절
민법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1070/111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
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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