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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편
제3장
민법
제3장
유류분
<개정 1990.1.13>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제1116조
반환의 순서
제1117조
소멸시효
제1118조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