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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편
제3장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1110/1116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9.20>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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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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