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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장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165/181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
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1.1,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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