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5조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8.12.24, 2020.12.22>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관련 판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특수관계인’에는 개인 주주도 포함됨
서울고등법원-2024-누-47274 · 2025.11.27
이 사건 전환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69274 · 2025.10.29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 시 취득 주식의 시가 중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3301 · 2025.06.19
이 사건 전환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490 · 2024.10.2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23두39809 · 대법원 · 2024.06.1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특수관계인’에는 개인 주주도 포함됨
대법원-2023-두-39809 ·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