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호에 따라 원고에게 2017. 8. 9.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경정·고지하고, 2017. 10. 24.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손금을 감액경정하여 통지하였다(이하 모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