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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개 조문

법인세법

제26조

조문 30 / 181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관련 판례
토지 인도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볼 수 없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스스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의 사유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854 · 2026.01.29
대표이사의 법인에 대한 상표권 양수대가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여,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0725 · 2025.11.19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 시 취득 주식의 시가 중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3301 · 2025.06.19
등기된 비상무이사가 임원으로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이 상당한 정도 입증되었으며 법인세법 제19조가 정한 통상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9439 · 2020.07.09
이 사건 건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서 정하는 유예기간 내에 사업에 공하였으므로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50 · 2018.06.12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68302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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