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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장
제1절
제3관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30/181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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