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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장
제3절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82/181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
(中間豫納期間)
에 대한 법인세액
(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
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개정 2020.12.22, 2022.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고등교육법」제3조
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학협력단
마.
「초ㆍ중등교육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
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②
제1항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
(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이라 한다)
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
제2항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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